틈박
이용약관
문서 갱신일: 2026년 9월 9일
1. 목적과 운영자
이 약관은 (주)아이비알도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틈박(Teumbak) 앱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약관 관련 문의는 dev@ibrdos.com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제공 기능과 이용
틈박은 사용자가 정한 운동 시간, 휴식 시간, 준비 시간과 반복 횟수에 따라 시간을 표시하고 신호를 재생하는 도구입니다. 프리셋 저장, 완료 기록과 설정 기능은 앱의 제공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생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료 구독이나 인앱 구매가 없습니다. 이용자의 통신사·기기 또는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별도 비용은 해당 사업자의 조건을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의 정상적인 앱 사용에 필요한 비독점적 사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앱의 소유권이나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구성요소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앱스토어의 필수 이용 조건 및 적용 법령이 정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3. 타이머와 운동의 범위
틈박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질환의 진단·치료·완치·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조언,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시 프리셋은 시간 설정의 예시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 처방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시간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소리·진동·화면 표시는 기기의 볼륨, 오디오 출력, 운영체제, 절전 설정 및 앱 종료 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끈 모드에서는 앱을 벗어나면 타이머가 일시정지하며, 앱 프로세스가 종료된 진행 상태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사용 전 짧은 타이머로 알림을 확인하세요. 이 앱을 생명·안전이 걸린 작업의 유일한 시간 측정 또는 경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회사의 고의·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 조항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4. 저장과 삭제
프리셋·완료 기록·설정은 기기에 저장되며 회사가 서버에 복구용 사본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삭제·초기화·기기 변경·운영체제 백업 상태에 따라 기록이 사라지거나 복원될 수 있습니다. 최근 완료 기록은 500건까지 유지합니다. 앱의 데이터 초기화는 사용자 프리셋과 기록을 삭제하고 예시 프리셋과 기본 설정을 다시 만듭니다. 선택한 언어는 유지되며 삭제한 기록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적용 법령에 따릅니다.
5. 광고와 외부 서비스
틈박은 홈이나 운동 완료 화면에 배너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준비·진행·일시정지 중에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광고 개인정보 선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광고를 누르면 외부 앱·웹사이트가 열릴 수 있으며, 그 서비스에서의 거래와 이용에는 해당 제공자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광고 게재가 해당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에 대한 회사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 허용되지 않는 이용
서비스나 다른 이용자의 보안을 침해하거나, 권한 없이 앱을 변조·재배포하거나, 광고 노출·클릭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분석·상호운용성 확보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상 권리를 이 조항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7. 변경, 중단과 약관 개정
회사는 오류 수정, 보안, 운영체제 호환성 또는 제품 개선을 위해 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의 종료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사전에 앱이나 공개 안내 페이지로 알리고, 필요한 동의 또는 법정 절차를 따릅니다. 긴급 보안 조치나 예측할 수 없는 장애에는 사전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후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새로운 유료 기능은 요금과 별도 조건을 먼저 안내하고 구매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8. 책임, 분쟁과 종료
각 당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은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 소비자의 강행법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 앱 사용을 중단하고 기기 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먼저 dev@ibrdos.com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되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강행적 소비자 보호 규정과 법정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일방적인 전속 관할이나 강제 중재를 정하지 않습니다.